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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562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의 지원을 그 재원의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현애자 민주노동당 · 공동 13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7 공포
발의2005.09.05
위원회 회부2005.09.07
위원회 상정2005.10.20
위원회 의결2006.04.21
법사위 회부2006.04.21
법사위 상정2006.08.23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8.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8.29
정부 이송2006.09.12
공포2006.09.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의 지원을 그 재원의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9-27 (법률 제08009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16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정기예방접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9의2. 수두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제11조(정기예방접종)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9의2. 수두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예방접종) ①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제47조(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 예방접종 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2.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삭제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삭 제>
5. 시ㆍ군ㆍ구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6.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6. 시ㆍ군ㆍ구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7.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쥐ㆍ벌레의 구제비
7.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8.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쥐ㆍ벌레의 구제비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9.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10.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10.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11. 기타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1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신 설>
12. 기타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51조(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
제51조(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8조(第1號에 依한 經費를 除外한다)와 제49조(第47條第2號에 依한 經費를 除外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이상
2. 제48조(第1號에 依한 經費를 除外한다)와 제49조(제47조제3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이상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09호(2006.9.27)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예방접종"을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중 "임시로"를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제1호 중 "예방접종"을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51조제2호 중 "제49조(제47조제2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를 "제49조(제47조제3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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