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57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광업자 도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 착수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사유 등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고진화 한나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3 공포
발의2005.09.06
위원회 회부2005.09.07
위원회 상정2005.11.17
위원회 의결2005.11.22
법사위 회부2005.11.22
법사위 상정2005.11.30
법사위 의결2005.11.30
본회의 상정2005.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1
정부 이송2005.12.08
공포2005.12.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광업자 도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 착수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사유 등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3 (법률 제07746호) · 시행 2005-12-23 · 바뀐 줄 22 / 4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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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라 함은 각각 대상광종이 석탄인 광업법상 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6.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라 함은 각각 대상광종이 석탄인 「광업법」상 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20조(승계) ① (생 략)
제20조(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석탄가공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생 략)
제23조(석탄가공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조성사업비의 용도) ① ∼ ③ (생 략)
제27조(조성사업비의 용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6조 (보고ㆍ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 및 조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유통시킨 때
<신 설>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등) ① ∼ ③ (생 략)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鑛業權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이하 “廢鑛對策費”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①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하 “鑛業權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이하 “廢鑛對策費”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사업단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받은 賃金을 포함한다), 당해 광업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②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광산으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사업단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받은 賃金을 포함한다), 당해 광업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② (생 략)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등) ① (생 략)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ㆍ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조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46호(2005.12.23)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보고·檢査)"를 "(보고 및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는"으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를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이하의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유통시킨 때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3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검사"를 "조사"로,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2조제6호중 "광업법" "「광업법」"으로 하고, 제20조제2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며, 제27조제4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으로 하고, 제39조제4항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며,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39조의4제3항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며, 제39조의6제2항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제39조의12중 "국토기본법"을 "「국토기본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5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