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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개량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606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도로와 도로관리청의 범주에 「도로법」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그 관리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9.09 발의
발의2005.09.0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도로와 도로관리청의 범주에 「도로법」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그 관리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25호) · 시행 2006-03-24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도를 포함한다)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ㆍ어촌도로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사도관리자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ㆍ어촌도로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25호(2006.3.24)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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