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615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을 통한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
대표발의 이영호 열린우리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9.09 발의
발의2005.09.0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을 통한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26 (법률 제08299호) · 시행 2008-01-27 · 바뀐 줄 16 / 2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11.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의 표시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품 의 표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 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ㆍ제11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2. 표시위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생 략)
제44조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수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수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제53조(벌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 (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2 ( (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53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3의2. 제24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폐기물을 배출한 자4.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5.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받은 자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7.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자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을 받은 자9.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반송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자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ㆍ제53조의2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ㆍ제53조의2ㆍ제53조의3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99호(2007.1.26)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제11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표시위반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조제1호·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벌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제53조의3으로 하고,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종전의 제53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폐기물을 배출한 자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5조 중 "제53조의2"를 "제53조의2·제53조의3"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농림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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