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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626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160호, 2004. 1. 29. 공포, 2005. 7.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하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훈기금 안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기금으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9 공포
발의2005.09.12
위원회 회부2005.09.15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2.05
법사위 회부2005.12.05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5
공포2005.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160호, 2004. 1. 29. 공포, 2005. 7.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하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훈기금 안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기금으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기존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외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90호) · 시행 2005-12-29 · 바뀐 줄 19 / 30
개정 전
개정 후
報勳基金法
보훈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대부금을 말한다.
1. “대부금”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부금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와 격려비를 말한다.
5.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와 격려비를 말한다.
6. 삭 제
(삭제)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에 의한 醫療保護ㆍ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法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醫療保護ㆍ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8. “재해위로금”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등 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8. “재해위로금”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9. “보훈공단복지사업비”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9. “보훈공단복지사업비”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10. 삭 제
(삭제)
11. “재향군인회사업비”라 함은 제3조제2항제10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의 사업비를 말한다.
11. “재향군인회사업비”라 함은 제3조제2항제10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의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생 략)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② (생 략)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대부금ㆍ반환금ㆍ주택건축비ㆍ예탁금ㆍ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ㆍ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ㆍ유가증권매입금ㆍ기금증식사업비ㆍ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ㆍ보조금ㆍ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ㆍ지급이자ㆍ출자금ㆍ출연금ㆍ보훈공단복지사업비ㆍ재향군인회사업비ㆍ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기타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대부금ㆍ반환금ㆍ주택건축비ㆍ예탁금ㆍ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ㆍ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ㆍ유가증권매입금ㆍ기금증식사업비ㆍ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ㆍ보조금ㆍ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ㆍ지급이자ㆍ출자금ㆍ출연금ㆍ보훈공단복지사업비ㆍ재향군인회사업비ㆍ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기타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및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 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⑤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⑦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항의 법인등에게 기금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항의 법인등에게 기금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⑧제6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6항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90호(2005.12.29) 보훈기김법 일부개정법률 보훈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훈기김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호중 "국가유공자등"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하며, 동조제9호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한다. 제6조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및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6항·제8항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9호중 "공공자김관리기김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2호 및 제5조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김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하며, 제7조제7항 후단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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