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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과정에서 발생한 감금ㆍ폭행ㆍ단종 등의 인권유린과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 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한센인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61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0.17 공포
발의2005.09.16
위원회 회부2005.09.20
위원회 상정2005.10.20
위원회 의결2007.09.11
법사위 회부2007.09.12
본회의 상정2007.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9.20
정부 이송2007.10.05
공포2007.10.17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과정에서 발생한 감금ㆍ폭행ㆍ단종 등의 인권유린과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 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한센인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센인피해사건의 범위(법 제2조제3호) 한센인피해사건의 범위를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1945년 8월 25일을 전후하여 소록도 갱생원 직원의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과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건으로 함. 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 다. 불이익 처우 금지 등(법 제5조)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라. 기념사업(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慰靈)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법 제9조)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법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10-17 (법률 제08644호) · 시행 2008-10-1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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