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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77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이 개인파산제도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영순 민주노동당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2 공포
발의2005.09.27
위원회 회부2005.09.29
위원회 상정2006.04.20
위원회 의결2006.04.27
법사위 회부2006.04.27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8.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8.29
정부 이송2006.09.08
공포2006.09.22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이 개인파산제도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9-22 (법률 제07986호) · 시행 2006-09-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86호(2006.9.2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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