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81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3 공포
발의2005.09.28
위원회 회부2005.09.30
위원회 상정2005.11.10
위원회 의결2005.12.07
법사위 회부2005.12.07
법사위 상정2006.02.06
법사위 의결2006.02.06
본회의 상정2006.0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2.09
정부 이송2006.02.17
공포2006.03.03
무슨 법안인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03 (법률 제07853호) · 시행 2006-06-04 · 바뀐 줄 21 / 32개정 전
개정 후
統合防衛法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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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방위요소”라 함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요소를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라 함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마. 「민방위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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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② (생 략)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협의회와 시ㆍ군ㆍ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 地域協議會 ”라 한다)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 신설>
③시ㆍ도협의회와 시ㆍ군ㆍ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 지역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협의회에 한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市ㆍ道協議會의 경우에 한한다)
2. 통합방위 대비책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5.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ㆍ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ㆍ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17조 (취약지역관리)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취약지역(이하 “脆弱地域”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 및 통신시설 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
1. 교통ㆍ통신시설 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적의 저공 또는 저속항공기 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 또는 호수
3. 적의 저공(低空) 침투 또는 저속 항공기 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開闊地) 또는 호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취약지역에 대한 장애물의 설치등 필요한 취약지역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 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④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검문소의 운용) ① 지방경찰청장ㆍ지역군사령관은 관할지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의2(검문소의 운용) ① 지방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ㆍ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 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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