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830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군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격리수용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선미 열린우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5.09.28
위원회 회부2005.09.29
위원회 상정2005.11.17
위원회 의결2006.04.14
법사위 회부2006.09.07
법사위 상정2006.09.18
법사위 의결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군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격리수용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204호) · 시행 2007-04-04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격리수용의 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과태료) ① (생 략)
제56조의2(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 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 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04호(2007.1.3)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절차"로 한다.
이 경우 격리수용의 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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