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83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원 인하하고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은 킬로그램당 20원 인상함으로써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등유와 천연가스의 세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1 공포
발의2005.09.28
위원회 회부2005.09.29
위원회 상정2005.11.01
위원회 의결2005.12.27
법사위 회부2005.12.27
법사위 상정2005.12.28
법사위 의결2005.12.28
본회의 상정2005.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30
정부 이송2005.12.30
공포2005.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원 인하하고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은 킬로그램당 20원 인상함으로써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등유와 천연가스의 세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1 (법률 제07840호) · 시행 2006-01-01 · 바뀐 줄 2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01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81원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사.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60원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40호(2005.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 다목중 "리터당 201원"을 "리터당 181원"으로 한다.
제1조제2항제4호 사목중 "킬로그램당 40원"을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해당물품의 적용기간 및 세율의 2006.7.1 ~ 2007.6.30란중 "201원"을 "181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및 사목, 법률 제7575호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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