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89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며,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양형일 열린우리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10.10
위원회 회부2005.10.11
위원회 상정2005.12.05
위원회 의결2006.02.15
법사위 회부2006.02.15
법사위 상정2006.02.20
법사위 의결2006.02.20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며,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4조제1항)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법 제5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함.
라.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법 제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법 제11조제1항)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법 제12조의2 신설)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15이내로 현실화함.
사. 감사보고서의 제출(법 제13조제3항 신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08호) · 시행 2006-09-25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생 략)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08호(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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