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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89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04 공포
발의2005.10.11
위원회 회부2005.10.12
위원회 상정2006.04.18
위원회 의결2006.04.20
법사위 회부2006.04.20
법사위 상정2006.08.23
법사위 의결2006.08.23
본회의 상정2006.09.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08
정부 이송2006.09.21
공포2006.10.0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법적지위 명확화(법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이 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로 보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법적지위가 보다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기준의 구체화(법 제8조제2항) (1)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면서, 승인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연도별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확정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의 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법 제9조제2항제24호 신설) (1)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승인과는 별도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구역내의 신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함. (3) 국가산업단지내의 신항만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 전 사용절차 완화(법 제13조제4항 단서) (1)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준공 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 (3)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토지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42호) · 시행 2007-01-05 · 바뀐 줄 47 / 66
개정 전
개정 후
新港灣建設促進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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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함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함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신항만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신항만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ㆍ설계자문ㆍ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확정 여부7. 항만공사시행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삭 제>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第2條第2號 가目의 港灣施設에 한한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 가목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3.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4.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협의 또는 승인
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협의 또는 승인
7.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8.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路線認定의 公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아닌 者에 대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8.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路線認定의 公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아닌 者에 대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토석의 채취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토석의 채취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13.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4.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ㆍ使用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1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5.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1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1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新港灣建設事業에 직접 필요한 工事用施設로서 建設期間중에 設置되는 工場의 경우에 한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新港灣建設事業에 직접 필요한 工事用施設로서 建設期間중에 設置되는 工場의 경우에 한한다)
17.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7.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9.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1.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등 의 등록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시행등 의 인가
21.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의 등록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일반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의 인가
2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3.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3.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신 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5호ㆍ제17호( 建築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를 제외한다) 또는 제23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5호ㆍ제17호( 「건축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를 제외한다) 또는 제23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한 특례) ①항만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한 특례) ①항만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생 략)
제1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行政財産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行政財産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준공확인) ① ∼ ③ (생 략)
제13조(준공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의 귀속등) ①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시설의 귀속등) ①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 (생 략)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131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42호(2006.10.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7조제2항중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설계자문·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확정 여부 7. 항만공사시행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다른 法律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 가목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9조제2항제9호중 "농지전용의 허가"를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법」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21.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일반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제1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7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0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며, 동항제23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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