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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90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하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8.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0.12
위원회 회부2005.10.13
위원회 상정2006.04.18
위원회 의결2006.04.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8.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하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의 정의 재정립(법 제2조제1호) (1) 현재는 정의내용에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등 친환경농업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행농업과의 차이가 불분명함. (2) 친환경농업의 정의내용 중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관행농업의 개념을 삭제하여 그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간소화(법 제16조제1항) (1)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가 5종류로 많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친환경농산물을 분류에서 제외시키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흡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하고, 무농약농산물 중 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하도록 함.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등(법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 신설) (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인증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자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민간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2)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 (1)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자와 수입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함. (2)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법 제17조의4) (1)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농가 등에 불편을 초래함. (2)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현행의 1년을 유지함. 바.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법 제17조의5제2호·제4호, 법 제17조의5제5호 신설, 법 제25조제2호·제4호 및 법 제25조제5호 신설) (1) 유통과정에서의 허위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2)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그와 같이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당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및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동 행위를 처벌대상 부정행위에 추가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9-27 (법률 제07996호) · 시행 2007-03-28 · 바뀐 줄 48 / 75
개정 전
개정 후
親環境農業育成法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農産物”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農産物”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② (생 략)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약, 비료, 가축사료첨가제 기타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신 설>
11.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 (생 략)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생 략)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ㆍ유기농산물ㆍ전환기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 을 인증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 을 인증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 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신 설>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7(승계)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7조의7(승계) ①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인증기관(해당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표시변경의 명령 등) ①농림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품을 생산한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표시변경의 명령 등) ①농림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 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우선구매) 농림부장관 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등 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 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청문 등) ① (생 략)
제24조(청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인증기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인증기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ㆍ직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ㆍ직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96호(2006.9.27)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를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로 한다. 제4조중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을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제16조제1항중 "일반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을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친환경농산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요건 및 절차 등"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중 "수입하는 자"를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의4제1항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1년"을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사위(詐僞)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며, 동조제2호중 "표시를 하는 행위"를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산물임을 알고"를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조사 결과"를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로 한다. 제17조의7중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를 각각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생산하고자 하는"을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인증기관(해당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품을 생산한 자"를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등"을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검사 결과"를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보고 및 점검 등)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를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우선구매)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 제24조제2항중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유사한 표시를 한 자"를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로 하며, 동조제4호중 "농산물임을 알고"를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2항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며, 제24조제3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하고, 제24조의2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신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8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17인 · 대안반영폐기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등 15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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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