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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912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암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시기를 정부의 예산확정시기에 맞추어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27 공포
발의2005.10.12
위원회 회부2005.10.13
위원회 상정2006.04.17
위원회 의결2006.08.22
법사위 회부2006.08.23
법사위 상정2006.09.18
법사위 의결2006.09.18
본회의 상정2006.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29
정부 이송2006.10.13
공포2006.10.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암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시기를 정부의 예산확정시기에 맞추어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27 (법률 제08064호) · 시행 2006-10-27 · 바뀐 줄 12 / 19
개정 전
개정 후
國立癌센터法
국립암센터법
제5조(사업) 암센터는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사업) 암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행한다.
1. 에 관한 연구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암의 연구 및 암환자의 진료에 관련된 교육훈련
3. 「암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4. 암 예방 및 홍보
4.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신 설>
8. 「암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이 위탁된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
<신 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0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0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출연금) ①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 할 수 있다.
제12조 (출연 또는 보조) ①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정부는 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정부는 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암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 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암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 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민법의 준용) 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민법」의 준용) 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64호(2006.10.27)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 국립암센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암센터법"을 "국립암센터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사업) 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4.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암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이 위탁된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2조의 제목 "(出捐金)"을 "(출연 또는 보조)"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중 "사업년도 개시 2월 전까지"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며, 제20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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