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92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 내에서의 음주난동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장선 통합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발의2005.10.13
위원회 회부2005.10.14
위원회 상정2006.04.18
위원회 의결2006.09.08
법사위 회부2006.09.08
법사위 상정2006.09.18
법사위 의결2006.11.24
본회의 상정2006.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1.30
정부 이송2006.12.13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자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 내에서의 음주난동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29호) · 시행 2007-03-2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① ∼ ⑥ (생 략)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⑦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ㆍ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29호(2006.12.2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거부하는 자 등"을 "거부하는 자·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