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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93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명주 한나라당 · 공동 24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13 공포
발의2005.10.14
위원회 회부2005.10.17
위원회 상정2007.04.17
위원회 의결2007.04.20
법사위 회부2007.04.23
법사위 상정2007.06.15
본회의 상정2007.06.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6.20
정부 이송2007.06.29
공포2007.07.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13 (법률 제08503호) · 시행 2008-01-14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農村振興法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 ∼ ④ (생 략)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03호(2007.7.1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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