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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956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전국문화원연합회를 한국문화원연합회로 개명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고흥길 한나라당 · 공동 42
수정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30 공포
발의2005.10.17
위원회 회부2005.10.19
위원회 상정2006.04.14
위원회 의결2006.12.06
법사위 회부2006.12.06
법사위 상정2006.12.21
법사위 의결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15
공포2007.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전국문화원연합회를 한국문화원연합회로 개명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30 (법률 제08302호) · 시행 2007-03-01 · 바뀐 줄 14 / 22
개정 전
개정 후
地方文化院振興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⑤ (생 략)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원을 둔다.
<신 설>
⑦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신 설>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문화원연합회(이하 “聯合會” 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연합회는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1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⑤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제11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등) ①·② (생 략)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국가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02호(2007.1.3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원을 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제2호중 "조사"를 "발굴·조사"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제12조제1항중 "전국문화원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연구 및"을 "연구·지도 및"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연합회는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과태료) ①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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