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968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이동성 증가 및 기술·기능 인력의 수요변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기능인 양성훈련을 주로 수행하던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용…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10.18
위원회 회부2005.10.19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2.02
법사위 회부2005.12.02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이동성 증가 및 기술·기능 인력의 수요변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기능인 양성훈련을 주로 수행하던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용 시설·장비를 유사 교육·훈련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능대학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23호) · 시행 2006-03-01 · 바뀐 줄 39 / 55개정 전
개정 후
技能大學法
기능대학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ㆍ기능장 등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산업인력의 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ㆍ기능장 등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기능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1. “기능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직업훈련과정”이라 함은 기능장과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4. “직업훈련과정”이라 함은 기능장과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대학의 설립)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법인(이하“學校法人”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대학의 설립)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법인(이하“學校法人”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과정의 구분)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과정의 구분 등) ①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②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기능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3.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제5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일수ㆍ학기ㆍ학점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육ㆍ훈련은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능대학의 장(이하“學長”이라 한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일수ㆍ학기ㆍ학점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학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학점의 인정) ①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의2(학점의 인정) ①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국ㆍ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국ㆍ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
②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자
1.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자
2. 기능장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로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2. 「기능장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로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3. 기능장려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
3. 「기능장려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따라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제6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기능대학에 직업훈련과정을 둔다. 이 경우 학장은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기본계획
1.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의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칙) ① (생 략)
제7조(학칙) ① (현행과 같음)
②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교원 등의 종별과 자격) ① (생 략)
제8조(교원 등의 종별과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외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②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기능대학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직업훈련과정을 담당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삭 제>
④기능대학에는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교사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④기능대학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원 등의 임용) ①학장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제10조(교원 등의 임용) ①학장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교원의 정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제12조 (교원 등과 시설ㆍ장비의 공동운용) ①학장은 당해 기능대학교원으로 하여금 다기능기술자과정외에 직업훈련과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사로 하여금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①학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학장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함 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ㆍ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학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수행함 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학위수여)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3조(학위수여)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의2 (회계연도) (생 략)
제14조의2 (회계연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기능대학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ㆍ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훈련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ㆍ경영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공공기관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한다)에게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관계법령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중 기능장과정 등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관계법령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 중 5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능대학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본다.
②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 중 기능장과정 등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신 설>
③직업훈련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능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본다.
제2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23호(2005.12.30)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능대학법"을 "기능대학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기능장 등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을 "직업훈련과정"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중 "구분"을 "구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능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를 "학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육·훈련은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수업일수"를 "종류, 방법, 수업일수"로 한다.
①기능대학에 직업훈련과정을 둔다. 이 경우 학장은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를 "교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교원 및 교사"를 "교원"으로, "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2호"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교원의 정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의 활용) ①학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학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의 제목 "(회계연도)"를 "(회계연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능대학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훈련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공공기관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한다)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 중 5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 중 기능장과정 등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2조제4호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하며, 제5조의2제1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기능장려법"을 각각 "「기능장려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3조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제22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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