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96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급격한 기술변화,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및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 양성훈련에서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으로 재편하고, 공단의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10.18
위원회 회부2005.10.19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2.02
법사위 회부2005.12.02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술변화,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및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 양성훈련에서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으로 재편하고, 공단의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24호) · 시행 2006-03-01 · 바뀐 줄 20 / 35개정 전
개정 후
韓國産業人力公團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취업알선등 고용촉진 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 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공단 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ㆍ지도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 설립ㆍ운영 지원
3.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
<삭 제>
10. 제1호 내지 제9호 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부대사업
10. 제1호 내지 제8호 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부대사업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0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직업능력개발훈련ㆍ자격검정ㆍ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사무를 분장하고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공단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별로 사업본부를 둔다.②사업본부장은 상근이사 또는 해당사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③사업본부장의 임기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④이사장은 매년 사업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극히 불량한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이사인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상근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⑥노동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상근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⑦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수 등의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⑧공단에 두는 사업본부의 수와 사업본부별 사업의 범위, 사업본부장의 임면절차 및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등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 의 것으로 한다.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 의 것으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 에 의한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등) 공단은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공단 은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등) 공단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공단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 은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6조(산하기관) ①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學校法人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 傘下機關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산하기관) ①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 산하기관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24호(2005.12.3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로,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을 "고용촉진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사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0호중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직업능력개발훈련·자격검정·기능장려"를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로 한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 설립·운영 지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제9조제2항중 "분장"을 "집행"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사업본부의 설치·운영) ①공단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별로 사업본부를 둔다.
②사업본부장은 상근이사 또는 해당사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업본부장의 임기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장은 매년 사업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극히 불량한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이사인 사업본부장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상근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상근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⑦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수 등의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⑧공단에 두는 사업본부의 수와 사업본부별 사업의 범위, 사업본부장의 임면절차 및 평가기준·평가방법 등 사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한다.
제20조의2중 "공단"을 "공단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26조중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를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0호의2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8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제29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그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관련된 공단의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물품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재산은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행한 행위는 학교법인이 행한 행위로, 공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학교법인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