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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0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무소방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정하는 한편,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10.21
위원회 회부2005.10.25
위원회 상정2005.12.05
위원회 의결2006.02.14
법사위 회부2006.02.14
법사위 상정2006.02.20
법사위 의결2006.02.20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정하는 한편,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02호) · 시행 2006-06-25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 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 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신 설>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8조(보상 및 가료) ①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상 및 가료) ①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 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02호(2006.3.2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8조제1항 전단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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