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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2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훈련 혁신 노력을 유도하며,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규 한나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0.21
위원회 회부2005.10.25
위원회 상정2006.09.26
위원회 의결2006.1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훈련 혁신 노력을 유도하며,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법 제4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나. 자기개발계획의 수립(법 제4조의3 신설) (1) 지방공무원이 자기발전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지방공무원은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동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법 제4조의4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훈련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 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법 제5조제3항)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법 제5조의2 신설, 법 제9조제1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 수행과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교과를 담당할 교수요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법 제16조제1항)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하는 외에 앞으로는 그 평가결과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법 제19조 신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시·도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72호) · 시행 2007-04-04 · 바뀐 줄 30 / 3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소속의 공무원(이하 “地方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소속의 공무원(이하 “地方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교육훈련관장기관)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의 목표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4. 교육훈련의 실시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기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소속과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地方公務員敎育院”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5조(교육훈련기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소속과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地方公務員敎育院”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③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소방 기타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특수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개방형직위의 지정)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교수요원) ① (생 략)
제6조(교수요원) ①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수요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④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수요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 설>
⑤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기본정책의 통보)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기본정책의 통보)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다른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나 주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국내위탁교육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를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를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속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속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외교육훈련)
제14조 (위탁교육훈련)
<신 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교육훈련중인 소속 공무원이 당해 교육훈련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중인 소속 공무원이 당해 교육훈련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6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삭제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생 략)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용역 등의 유상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로 계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용역 등의 유상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로 계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시ㆍ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ㆍ도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72호(2007.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敎育訓鍊管掌機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소속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를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4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개방형직위의 지정)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중 "경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國外敎育訓鍊)"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국외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제7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지방재정법」 제1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