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5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양수 한나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10.24
위원회 회부2005.10.26
위원회 상정2005.11.11
위원회 의결2006.02.14
법사위 회부2006.02.15
법사위 상정2006.02.20
법사위 의결2006.02.20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884호) · 시행 2006-03-24 · 바뀐 줄 12 / 27개정 전
개정 후
技術信用保證基金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자.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
자.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6. “기술신용보증”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그 밖의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신용보증”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그 밖의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의2(재보증) ①기금이 재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原保證者”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재보증) ①기금이 재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原保證者”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2. 「산업발전법」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84호(2006.3.24)
기술신용보증기김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김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4장에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가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자목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제4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2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형법"을 각각 "「형법」"으로 하며, 제28조의2제1항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고, 제37조의2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를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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