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5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선미 열린우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10.25
위원회 회부2005.10.27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1.30
법사위 회부2005.11.30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30호) · 시행 2006-03-31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등) ①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①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술ㆍ기능분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2. 서비스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②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 및 기준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30호(2005.12.3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등)"을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분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②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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