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307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안전·품질표시의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3 공포
발의2005.10.26
위원회 회부2005.10.27
위원회 상정2005.11.17
위원회 의결2005.11.22
법사위 회부2005.11.22
법사위 상정2005.11.30
법사위 의결2005.11.30
본회의 상정2005.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1
정부 이송2005.12.08
공포2005.12.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안전·품질표시의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 등의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국내 인정기관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법 제9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마다 공산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법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중인 공산품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정제도를 자율안전확인제도로 변경(법 제19조)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당해 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공산품에 대하여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안전·품질표시의 의무화(법 제22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공산품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산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제도 등(법 제24조 및 제26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도록 하고,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못하도록 함.
사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법 제29조제1항제2호)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품에 유해화학 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등이 함유되어 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이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 · 공포 2005-12-23 (법률 제07742호) · 시행 2006-12-2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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