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7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대상을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학진흥재단의 자체 조성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다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봉주 열린우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10.26
위원회 회부2005.10.27
위원회 상정2005.11.17
위원회 의결2006.02.16
법사위 회부2006.02.16
법사위 상정2006.02.23
법사위 의결2006.02.23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대상을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학진흥재단의 자체 조성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다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890호) · 시행 2006-03-24 · 바뀐 줄 24 / 33
개정 전
개정 후
韓國私學振興財團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립학교 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학기관 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1.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2.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제6조(사업) ①재단은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私學機關”이라 한다)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6조(사업) ①재단은 사학기관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ㆍ보수 및 확충의 지원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학진흥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사립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기타 사학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기타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7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기부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
4.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기부
5.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
<신 설>
6.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신 설>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4. 사학기관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 설>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 설>
6. 기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 (이익금의 처리) (생 략)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현행과 같음)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재단은 시설자금의 융자에 소요되는 기금의 재원 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재단은 기금 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90호(2006.3.2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사립학교"를 "사학기관"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를 "사학기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조성"을 "조성·운용"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 중 "사립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 중 "사학진흥"을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으로 한다.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제1항 중 "감사 2인을"을 "2인 이내의 감사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이사"를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제19조제2호 중 "교육환경개선"을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으로, "사업의 지원"을 "사업"으로 하여 동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사학기관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25조의 제목 중 "이익김"을 "잉여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설자김의 융자에 소요되는 기김의 재원"을 "기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