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 · 폐지 · 의안번호 17310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홍미영 열린우리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0.27
위원회 회부2005.10.31
위원회 상정2005.12.05
위원회 의결2005.12.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3.02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