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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3126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이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04 공포
발의2005.10.28
위원회 회부2005.11.01
위원회 상정2005.12.05
위원회 의결2006.04.20
법사위 회부2006.04.21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9.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08
정부 이송2006.09.21
공포2006.10.04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이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27호) · 시행 2007-04-0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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