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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3138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자원으로서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자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온천개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온천종사자들의 단체인 온천협회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14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3 공포
발의2005.10.31
위원회 회부2005.11.02
위원회 상정2005.12.05
위원회 의결2005.12.07
법사위 회부2005.12.09
법사위 상정2006.02.06
법사위 의결2006.02.06
본회의 상정2006.0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2.09
정부 이송2006.02.17
공포2006.03.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자원으로서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자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온천개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온천종사자들의 단체인 온천협회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천법 전부개정 · 공포 2006-03-03 (법률 제07856호) · 시행 2006-07-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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