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16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는 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한도를 1만 5천원으로 정하여 부담금 부과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 공동 11명
수정가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5.11.01
위원회 회부2005.11.02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6.09.13
법사위 회부2006.09.28
법사위 상정2006.11.28
법사위 의결2006.12.05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을 발급받는 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한도를 1만 5천원으로 정하여 부담금 부과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68호) · 시행 2007-04-0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韓國國際交流財團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생 략)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대상ㆍ모금액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68호(2007.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한국국제교류재단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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