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18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하여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의 수를 증원하여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보다 많게 하며, 현행 이사장의 제청이 필요한 감사 및 비상임이사를 이사장의 제청 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면하도록 하는 등 공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문학진 통합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04 공포
발의2005.11.02
위원회 회부2005.11.03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6.04.27
법사위 회부2006.04.27
법사위 상정2006.08.23
법사위 의결2006.08.23
본회의 상정2006.09.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08
정부 이송2006.09.21
공포2006.10.0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하여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의 수를 증원하여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보다 많게 하며, 현행 이사장의 제청이 필요한 감사 및 비상임이사를 이사장의 제청 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면하도록 하는 등 공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52호) · 시행 2006-10-04 · 바뀐 줄 10 / 16
개정 전
개정 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의 운영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이사 5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제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 이사는 다음 각호 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②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 이사는 다음 각 호 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 및 정양(靜養)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 및 정양(靜養)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52호(2006.1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8조제1항 중 "이사 5인"을 "이사 6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1인"을 "2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