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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19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어선에 승무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하여 승무시킨 자를 종전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1.03
위원회 회부2005.11.04
위원회 상정2005.11.22
위원회 의결2005.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어선에 승무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하여 승무시킨 자를 종전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89호) · 시행 2005-12-29 · 바뀐 줄 12 / 34
개정 전
개정 후
船舶職員法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생 략)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8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선원법 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3. 「선원법」 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의 갱신) ①·② (생 략)
제7조(면허의 갱신)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1990.8.1]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①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①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 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3. 제9조(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삭 제>
2. 제9조(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2. 제9조(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89호(2005.12.2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직원법"을 "선박지원법"으로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한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을 "한국선박"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제5조제1항제3호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2중 "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25조의2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각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의원등 21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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