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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23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소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명칭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 상담 외의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외에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9 공포
발의2005.11.07
위원회 회부2005.11.09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1.30
법사위 회부2005.11.30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5
공포2005.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명칭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 상담 외의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외에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99호) · 시행 2006-03-30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 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청소년위원회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99호(2005.12.2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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