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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241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특정지역 중 특히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11.07
위원회 회부2005.11.08
위원회 상정2005.11.23
위원회 의결2005.11.30
법사위 회부2005.11.30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특정지역 중 특히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21호) · 시행 2006-03-31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騷音ㆍ振動規制法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② (생 략)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의 지정) ① (생 략)
제28조(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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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7821호(2005.12.3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후단 중 "이에"를 "지체 없이 이에"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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