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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3246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앞당기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대안반영폐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4.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1.07
위원회 회부2005.11.08
위원회 상정2006.02.16
위원회 의결2006.0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4.0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앞당기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법 제4조)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나.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및 지원(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해당기업의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이며, 해당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단기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무역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전직·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전직·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무역조정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법 제14조)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두고,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6-04-28 (법률 제07947호) · 시행 2007-04-2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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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