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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산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251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특별회계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특별회계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04 공포
발의2005.11.07
위원회 회부2005.11.08
위원회 상정2006.04.04
위원회 의결2006.06.29
법사위 회부2006.06.29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9.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9.08
정부 이송2006.09.21
공포2006.10.0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특별회계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특별회계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47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11 / 16
개정 전
개정 후
企業豫算會計法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통신사업ㆍ양곡관리사업ㆍ조달사업 을 말한다.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우편사업ㆍ우체국예금사업ㆍ양곡관리사업ㆍ조달사업 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신 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통신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신 설>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회전자금의 보유) ① (생 략)
제20조(회전자금의 보유) ① (현행과 같음)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예산서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서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47호(2006.10.4)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업예산회계법"을 "기업예산회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통신사업"을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예산회계법」"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중 "국고금관리법"을 각각 "「국고금관리법」"으로 하며, 제23조제6호 중 "공공자김관리기김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4항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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