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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260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11.08
위원회 회부2005.11.09
위원회 상정2005.11.22
위원회 의결2005.11.28
법사위 회부2005.11.28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6.02.20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개선(법 제9조, 법 제9조의2 신설) 가축의 사육단계에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산물의 포장유통의무 근거 마련(법 제10조의2 신설)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축산물 위생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개선(법 제24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47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농림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라. 축산물에 대한 위해평가제도 도입(법 제33조의2 신설) 농림부장관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15호) · 시행 2006-09-25 · 바뀐 줄 59 / 92
개정 전
개정 후
畜産物加工處理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 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의2.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 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에 의한다.
<신 설>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축산물위생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5.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 등의 일시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③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농림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작업장 또는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업인의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 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 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⑨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⑩농림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기관ㆍ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①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생 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 또는 포장 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 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ㆍ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해당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시ㆍ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영업자에게 그 재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 및 통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보조원)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제14조(검사보조원) ①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보조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자격ㆍ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자격ㆍ임무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생 략)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나. 동일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의 신고) ①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영업의 신고) ①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영업의 승계) ① (생 략)
제26조(영업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의 취소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 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등) ①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징금처분) ①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9조제2항ㆍ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위생교육) ①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과 자체검사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위생교육) 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 과 자체검사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판매등의 금지) ① (생 략)
제33조(판매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33조의2(위해평가) ①농림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설개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시설개수)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폐쇄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폐쇄조치) ①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하거나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와 검사 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수수료)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와 검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교육 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4.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5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삭 제>
<신 설>
5의2.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신 설>
5의3.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15호(2006.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동조제3호의2중 "절단"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축산물위생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 등의 일시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③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중 "축산물의 원료관리"를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로, "위해한"을 "인체에 위해한"으로, "방지하는데 필요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영업자"를 "영업자 및 농업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를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작업장·업소 또는 농업인의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⑩농림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①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축산물가공업"으로, "가공 또는 포장한"을 "가공한"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해당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영업자에게 그 재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 및 통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무 기타"를 "임무 및 교육 그 밖의"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을 "자체검사원"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보조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동일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중 "가공하는 때"를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때"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월의 범위내에서"를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5항·제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 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지방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을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위해평가) ①농림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을 하는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하거나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검사"를 "검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교육"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피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기피한 자"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7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의2.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5의3.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조 및 제19조제2항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축산법"을 각각 "「축산법」"으로 하고, 제33조제2항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며, 제47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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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