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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따라 독촉절차에서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 및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27 공포
발의2005.11.08
위원회 회부2005.11.09
위원회 상정2006.02.16
위원회 의결2006.09.18
본회의 상정2006.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29
정부 이송2006.10.13
공포2006.10.27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따라 독촉절차에서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 및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법 제2조제2호·제3조 및 제4조)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련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함. 나. 전자문서의 접수(법 제5조)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접수시기로 보도록 하고, 법원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사실을 즉시 고지하도록 함. 다. 전자문서의 송달(법 제8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사실을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6-10-27 (법률 제08057호) · 시행 2006-10-2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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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