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348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및 영재아중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영재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영재아의 발굴 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05.10.20
위원회 의결2005.10.20
법사위 회부2005.10.24
발의2005.11.15
법사위 상정2005.11.15
법사위 의결2005.11.15
본회의 상정2005.11.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1.16
정부 이송2005.11.23
공포2005.12.0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및 영재아중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영재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영재아의 발굴 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07 (법률 제07702호) · 시행 2006-12-08 · 바뀐 줄 54 / 6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 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 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등 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등 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함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함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이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임무) ①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의 수립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
2.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보급
2. 영재교육관련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영재 판별 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ㆍ설립ㆍ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임용과 연수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5.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간 영재교육의 연계성확보방안 강구 및 시행
6.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6.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신 설>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②국가는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수립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신 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영재교육진흥위원회) ①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영재교육 관련제도의 개선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의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6.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4. 영재의 보호자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⑤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ㆍ사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5.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6.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조의4(시ㆍ도위원회의 구성) ①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공무원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4. 영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5. 영재의 보호자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그 밖에 시ㆍ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한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중 영재판별기준에 의하여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당해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특별한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②제1항의 영재교육대상자는 교육감이 시ㆍ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되,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ㆍ심사ㆍ선정 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 통보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의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영재학교의 설립ㆍ운영)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생 략)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생 략)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영재교육기관의 설립ㆍ설치기준등)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설립ㆍ설치기준 및 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지정ㆍ배치) ① 영재교육대상자를 보호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을 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ㆍ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적절한 학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을 둔 학교를 지정ㆍ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지정ㆍ배치요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 (이수 인정) ①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①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 등의 장은 당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동일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①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에 있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영재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 (교원의 임용 및 자질향상) ①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연수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③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기간ㆍ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교육내용 및 교과용도서) ①영재교육의 내용은 당해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영재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과 발행ㆍ공급 및 가격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대하여 그 시설비ㆍ운영비 및 실험실습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비ㆍ운영비ㆍ실험실습비ㆍ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생 략)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영재교육 관련 연구업무 수행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신 설>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신 설>
9.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실시를 위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신 설>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업무 수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및 경비지급,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이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ㆍ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특례자로 선정된 자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자는 그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ㆍ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고자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자와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①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학ㆍ배치를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해서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학ㆍ배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02호(2005.12.7)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영재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설립·운영"을 "지정 또는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행하는"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운영되는"으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이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국가의 임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간 영재교육의 연계성확보방안 강구 및 시행
6.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②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제도의 개선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의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영재의 보호자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⑤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사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4 (시·도위원회의 구성) ①시·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영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당해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영재학교의 설립·운영)"을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환"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수 인정)"을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하여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3항의"로, "이수 인정"을 "이수 인정 등"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 등의 장은 당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동일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①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에 있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영재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4 (학교생활기록)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교원의 임용·보수 등)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교원의 파견근무)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연수·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기간·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비·운영비·실험실습비·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실시를 위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운영 및 경비지급,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특례자 선정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이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례자로 선정된 자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자는 그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고자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자와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시·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특례자의 전학·배치 등) ①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학·배치를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학·배치 등에 관해서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학·배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등 16인 · 대안반영폐기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등 12인 · 대안반영폐기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의원등 14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