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73419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의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므로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임.
재정경제위원장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14 공포
법사위 회부2005.11.14
발의2005.11.22
법사위 상정2005.11.22
법사위 의결2005.11.22
본회의 상정2005.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1.23
정부 이송2005.11.30
공포2005.12.14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의 종료로 인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므로 법체계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5-12-14 (법률 제07720호) · 시행 2005-12-14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20호(2005.12.14)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김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김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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