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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46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안전과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고경화 한나라당 · 공동 11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27 공포
발의2005.11.25
위원회 회부2005.11.28
위원회 상정2006.04.17
위원회 의결2006.08.22
법사위 회부2006.08.23
법사위 상정2006.09.18
법사위 의결2006.09.18
본회의 상정2006.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29
정부 이송2006.10.13
공포2006.10.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 안전과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27 (법률 제08068호) · 시행 2007-04-28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韓國保健産業振興院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신 설>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68호(2006.10.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으로 한다. 제6조제9호를 제11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8호를 제10호를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품질을 인증한 보건제품은 이 법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보건제품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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