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 폐지 · 의안번호 173479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국립의료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의 수익금·채권 및 채무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이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발의2005.11.29
위원회 회부2005.11.30
위원회 상정2006.04.17
위원회 의결2006.09.18
법사위 회부2006.09.20
법사위 상정2006.11.22
법사위 의결2006.11.22
본회의 상정2006.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1.30
정부 이송2006.12.13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국립의료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동 특별회계의 수익금·채권 및 채무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이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타법폐지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11호) · 시행 2007-07-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11호(2006.12.28)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폐지법률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2007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국립의료원에 대한 계정(이하 "국립의료원계정"이라 하다)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 (재산 등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국립의료원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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