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352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며 역사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5.19 공포
발의2005.12.06
위원회 회부2005.12.07
본회의 상정2006.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5.02
정부 이송2006.05.10
공포2006.05.19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며 역사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법 제1조 및 제2조)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함.
나.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법 제5조)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 건의,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다. 정부의 출연·보조(법 제14조)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법 제21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6-05-19 (법률 제07955호) · 시행 2006-08-2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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