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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53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실내공기를 알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으로 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법인보육시설ㆍ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단병호 민주노동당 · 공동 14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7 공포
발의2005.12.07
위원회 회부2005.12.08
위원회 상정2006.04.17
위원회 의결2006.06.28
법사위 회부2006.06.28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8.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8.29
정부 이송2006.09.12
공포2006.09.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실내공기를 알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으로 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법인보육시설ㆍ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9-27 (법률 제08011호) · 시행 2008-01-0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ㆍ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11호(2006.9.2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부칙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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