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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555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도 일정기간동안 증권회사의 임원이…

재정경제위원장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9 공포
법사위 회부2005.12.01
발의2005.12.07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5
공포2005.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도 일정기간동안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의 결의로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62호) · 시행 2006-03-30 · 바뀐 줄 34 / 64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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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하 “外國證券法令”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하 “外國證券法令”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외국증권법령 또는 금융관련법령 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외국증권법령 또는 금융관련법령 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3조(검사) ① ∼ ④ (생 략)
제53조(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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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직원의 면직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54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4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2. 고객예탁금 및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4. 증권회사의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독에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증권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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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② (생 략)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증권회사(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신 설>
2. 증권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유가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신 설>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신 설>
4. 증권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신 설>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인이 증권회사에 대하여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신 설>
6. 증권회사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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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1 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동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8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동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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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등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ㆍ종료된 때에 반환받는 방법. 다만, 수탁자 등이 해당 법인의 자기의 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이 條에서 “特別決議”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ㆍ직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이 條에서 “特別決議”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ㆍ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법인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ㆍ직원(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340조의3제3항,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상법 제340조의3제3항,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것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⑩제1항 내지 제9항에 규정된 것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4조 또는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168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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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9조의4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9조의4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62호(2005.12.29)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김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김융관련법령"을 각각 "이 법, 외국증권법령 또는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5항제2호 중 "임원의 해임요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임원의 해임요구, 직원의 면직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2. 고객예탁금 및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증권회사의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독에 필요한 신고·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장제2절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증권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8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회사(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증권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유가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증권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인이 증권회사에 대하여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증권회사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제189조제3항제1호 전단 중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1"을 "제18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89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등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반환받는 방법. 다만, 수탁자 등이 해당 법인의 자기의 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189조의4제1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법인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직원(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다. 제189조의4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로 하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8항"을 "제1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9조제7호 중 "제54조 또는 제168조"를 "제168조"로 한다. 제211조제3호 중 "제189조의4제8항"을 "제189조의4제9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 11인 · 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1인 · 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등 10인 · 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등 10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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