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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552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경제 및 안보상 필요한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선박…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04 공포
발의2005.12.07
위원회 회부2005.12.08
위원회 상정2006.04.18
위원회 의결2006.04.20
법사위 회부2006.04.20
법사위 상정2006.08.23
법사위 의결2006.08.23
본회의 상정2006.09.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08
정부 이송2006.09.21
공포2006.10.0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국민경제 및 안보상 필요한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선박 등록신청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국제선박의 등록말소의 유형을 알기 쉽게 구분하며, 국제선박의 운항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법 제8조의2 신설) (1) 전시·사변 등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함. (2)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화주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통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의 효율적인 지정 및 안정적인 유지 등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됨. 나. 국제선박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법 제9조제2항 신설) (1) 국내의 해상운송사업자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부족하여 국제선박의 선원고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국제선박에서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선박에서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고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해상운송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위임 근거 마련(법 제11조의2 신설) (1)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선박소유자 등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선박 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2) 국제선박 등록에 관한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선박 등록을 해당민원인의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제선박의 등록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40호) · 시행 2007-04-05 · 바뀐 줄 27 / 35
개정 전
개정 후
國際船舶登錄法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라 함은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 하는 상선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1. “국제선박”이라 함은 국제항행에 종사 하는 상선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외항운송사업자”라 함은 「해운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 (등록대상) ①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3조 (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ㆍ공유 선박, 「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은 제외한다.
1.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가. 해운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신 설>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신 설>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규모ㆍ선령 기타 국제선박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ㆍ선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선박 의 소유자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기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선박 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 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기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船舶所有者등”이라 한다)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외국인선원의 승선) ①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제5조 (외국인선원의 승무) ①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國際協約”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선원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경우 그 승선의 기준 및 범위 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船員勞動組合聯合團體”라 한다), 해운법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협회등 이해당사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 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船員勞動組合聯合團體”라 한다),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등) ①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는 국제선박에 승선 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등) ①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 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당해 외국인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당해 외국인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단체협약의 공시) (생 략)
제7조 (단체협약의 게시)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 화주(貨主)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운영협의회의 구성방법, 협의 내용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생 략)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정부는 국제선박에서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의 말소)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때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3. 당해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4. 선박의 존부가 3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10조(등록의 말소) ①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2. 당해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ㆍ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선원을 국제선박에 승선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선원을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신 설>
3.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40호(2006.10.4)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등록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는"을 "국제항행에 종사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외항운송사업자"라 함은 「해운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등록대상 선박) ①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 선박, 「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은 제외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선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중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는"을 "선박소유자등은"으로,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 제목중 "승선"을 "승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선원의 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승선시킬 수 있다."를 "승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승선시키는 경우 그 승선"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로, "해운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협회등"을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를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로, "승선"을 "승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승선하는"을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공시"를 "게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 화주(貨主)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의 구성방법, 협의 내용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국제선박에서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등록의 말소) ①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중 "제10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선원을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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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