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602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금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도록…
정부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7.19 공포
발의2005.12.09
위원회 회부2005.12.09
위원회 상정2006.02.14
위원회 의결2006.03.03
법사위 회부2006.03.03
법사위 상정2006.06.29
법사위 의결2006.06.29
본회의 상정2006.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6.30
정부 이송2006.07.04
공포2006.07.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지역 안에 필요한 학교를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7-19 (법률 제07963호) · 시행 2006-07-19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ㆍ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로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라 함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률에서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 ①시ㆍ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 ①시ㆍ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63호(2006.7.1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⑥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라 함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률에서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택지의 공급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초·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5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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