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615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배우자와 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2.12
위원회 회부2005.12.13
위원회 상정2006.02.20
위원회 의결2006.08.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9.2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배우자와 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자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19호) · 시행 2007-03-29 · 바뀐 줄 18 / 2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신 설>
제5조의3(미혼모에 대한 특례)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8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제12조(복지급여내용) ① (생 략)
제12조(복지급여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신 설>
2. 장애인ㆍ노인ㆍ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신 설>
3. 취사ㆍ청소ㆍ세탁 등 가사 서비스
<신 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ㆍ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ㆍ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모ㆍ부자복지시설) ①모ㆍ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제19조(모ㆍ부자복지시설) ①모ㆍ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모ㆍ부자가정상담소 :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신 설>
9.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신 설>
10.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신 설>
11. 모ㆍ부자가정상담소 :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19호(2006.12.28)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3 (미혼모에 대한 특례)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8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18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의원등 30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