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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662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소형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 규정과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며, 종전에는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박등록…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5.12.23
위원회 회부2005.12.26
위원회 상정2007.04.17
위원회 의결2007.06.15
법사위 회부2007.06.15
법사위 상정2007.06.22
법사위 의결2007.06.28
본회의 상정2007.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2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소형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 규정과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며, 종전에는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박등록 외에 별도의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하게 하던 것을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선박의 등기·등록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여 이중등록의 불편을 없애고, 선박의 등록과 관련한 민원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21호) · 시행 2008-07-01 · 바뀐 줄 35 / 50
개정 전
개정 후
船舶法
선박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機關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機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機關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3.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2.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제3조(선박톤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선박톤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등기와 등록)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소형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신 설>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톤수증서등) ① ∼ ③ (생 략)
제13조(국제톤수증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한국선박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이내 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1. 제22조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 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말소등록)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이내 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말소등록)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선박이 제26조의2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3. 선박이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이 된 때
4.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의 존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1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3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ㆍ제13조ㆍ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ㆍ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ㆍ경찰용선박
1. 군함ㆍ경찰용 선박
2.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100톤미 만의 부선
3. 총톤수 20톤 미 만의 부선
4.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등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신 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신 설>
6. 「어선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선
<신 설>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신 설>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
제26조의2(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小型船舶”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 당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1.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2.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3.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 다만, 선박계류용ㆍ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제외한다.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하고 이를 선적증서원부에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선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소형선박에 대한 선적증서원부의 말소, 선적증서의 비치 및 선박명칭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9조의2(선박톤수측정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船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선박톤수측정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船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한 총톤수의 측정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①제6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33조(벌칙) ①제6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선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35조(과태료) ①선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때
1.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의 비치 등을 하지 아니한 때(소형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킨
2.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3. 제13조제4항의 규정(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킨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13조제4항의 규정(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적증서의 비치등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 (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21호(2007.8.3) 선박법 일부개정법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소형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의3 (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를 "제2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8조 중 "2주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월"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3. 선박이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이 된 때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제13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의 비치 등을 하지 아니한 때(소형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를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1969년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을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제31조의2·제3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형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