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723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등의 공중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항공기 외에 군용수송기에도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민간항공기 및 군용수송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권경석 한나라당 · 공동 21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0.04 공포
발의2005.12.28
위원회 회부2005.12.29
위원회 상정2006.02.16
법사위 회부2006.04.03
위원회 의결2006.04.04
법사위 상정2006.08.23
법사위 의결2006.08.23
본회의 상정2006.09.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9.08
정부 이송2006.09.21
공포2006.10.0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등의 공중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항공기 외에 군용수송기에도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민간항공기 및 군용수송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22호) · 시행 2007-10-05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軍用航空基地法
군용항공기지법
<신 설>
제2조의2(수송비행에 필요한 장치) ①군이 수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공중충돌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보상 등) ①관할부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9조(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보상 등) ①관할부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관계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관계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비행안전구역안에서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구조물의 설치나 변경ㆍ식물의 재배 또는 등화 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1. 비행안전구역안에서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구조물의 설치나 변경, 식물의 재배 또는 등화 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2. 기지보호구역안에서의 무선통신시설의 설치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2. 기지보호구역안에서의 무선통신시설의 설치,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22호(2006.10.4)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수송비행에 필요한 장치) ①군이 수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공중충돌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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