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756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관련 소액 수수료의 수입은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5.10 공포
발의2006.01.06
위원회 회부2006.01.09
위원회 상정2006.04.21
위원회 의결2006.04.21
본회의 상정2006.04.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04.24
정부 이송2006.04.26
공포2006.05.1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관련 소액 수수료의 수입은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5-10 (법률 제07953호) · 시행 2006-05-10 · 바뀐 줄 7 / 12개정 전
개정 후
登記特別會計法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단서 신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의2 (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6조의2 (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53호(2006.5.10)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등기특별회계법"을 "등기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다른 회계·기금에의 전입·예탁·출연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으로,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으로 하며, 제6조의2중 "국가배상법"을 "「국가배상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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